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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지원사업

치매환자지원을 위해 맞춤형사례관리,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서비스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,조호물품 제공/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조호물품

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대상
  •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(보건소)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

   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

내용
  • 위생소모품 제공

    품목 :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, 방수매트, 식사용 에이프런,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, 욕창예방쿠션, 간이변기, 약달력 및 약보관함,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, 물티슈

   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

  • 조호 기구 대여

    품목 :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

    3개월 단위,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(최대 1년까지)

신청기간
연중 상시
신청방법
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
신청서 작성 및
구비서류 제출
신청 및 문의
치매안심센터